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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존 "퇴직금제도"(2005.12.01 이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급여제도"로 확대 시행중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사용자는 한가지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제도
Defined Benefit=정해진 퇴직금=기존 퇴직금제도와 같은 금액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 수준의 금액을 예치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 근속년수 X 평균임금
[특징]
-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똑같습니다.
-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 퇴직 후에 일시금/연금(55세 이상)으로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제도
Defined Contribution=정해진 부담금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원 명의로 예치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
퇴직금=회사 부담금 + 운용수익(손실)
[특징]
- 내 퇴직금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투자하고 책임집니다.
- 퇴직 후에 일시금/연금으로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FAQ
Q1.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2.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소득세 차감 없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Q3. 퇴직연금 세제
퇴직연금은 연금재원 확보 및 가입유도를 위해서 실제 소득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과세 이연을 하다가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Exempt -Exempt - Taxed) 과세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적립 시 : 세액공제(Exempt) - 세액공제로 절세 혜택
- 운용 시 : 과세이연(Exempt) - 중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수령단계까지 과세이연
- ※일반금융상품은 매년 원천징수
- 수령 시 : 과세 - 이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 저율의 연금소득세율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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