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대상이 아니고 정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만 확진될 경우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난감합니다.
이럴 때 '공동 격리자 지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격리자 지정 대상(자녀/가족)
격리자(확진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이 공동 격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격리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동 격리는 가능합니다.
2. 공동 격리자 지정 신청방법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확진 관련 문자를 받게 될 경우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하시면
공동 격리자 지정 신청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공동 격리자의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일은?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은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공동격리한 경우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일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입니다.
즉, 2월 1일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이라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밤 자정(24:00=8일 0시)에 격리해제됩니다.
4. 공동 격리자의 외출 가능여부
공동격리자는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5. 동거인 관리 기준
- 관리방식 및 기간 :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해제 전 검사 : 확진환자 검사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마음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습기 물, 어떤 걸로 써야 할까? (0) | 2022.12.30 |
---|---|
퇴직연금제도 A to Z (0) | 2022.12.28 |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에 언제나 감사한다 (0) | 2022.12.18 |
우리동네, 공차 일원역점 (0) | 2022.12.18 |
혼자서도 잘할 거라는 착각 (0) | 2022.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