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1 퇴직연금제도 A to Z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존 "퇴직금제도"(2005.12.01 이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급여제도"로 확대 시행중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사용자는 한가지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제도 Defined Benefit=정해진 퇴직금=기존 퇴직금제도와 같은 금액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 수준의 금액을 예치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 근속년수 X 평균임금 [특징]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똑같습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퇴직 후에 일시금/연금(55세 이상)으로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