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격리자지정1 자녀 확진시 공동 격리자 지정 이제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대상이 아니고 정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만 확진될 경우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난감합니다. 이럴 때 '공동 격리자 지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격리자 지정 대상(자녀/가족) 격리자(확진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이 공동 격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격리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동 격리는 가능합니다. 2. 공동 격리자 지정 신청방법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2022.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