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대상이 아니고 정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만 확진될 경우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난감합니다. 이럴 때 '공동 격리자 지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격리자 지정 대상(자녀/가족) 격리자(확진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이 공동 격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격리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동 격리는 가능합니다. 2. 공동 격리자 지정 신청방법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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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