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2023.01.01~12.31 적용
2. 월 환산액 2,010,580원
월 209시간 기준(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3.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4. 제외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나 다만,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5.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Q1. 수습 근로자도 적용되나요?
수습중인 근로자에게는 감액된 최저임금도 가능합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는 제외됩니다)
Q2 최저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산입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 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①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입금
②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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