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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건강

치매 치료비(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by 하루살이 인간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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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정정하시던 부모님께서 갑자기 치매기를 보인다면 자식들은 무척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받아 들이기 힘들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치매를 지연시키는 의료적인 치료를 도입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치매 관련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들 중에 치매 환자가 없는 경우라면 아마 모르셨겠지만 노인수가 증가하고 치매가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오기에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치매관련 지원제도들이 있고 그 중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라고 해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대상 및 진단 기준, 치료기준,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참고로 초로기 치매란 노인성치매 연령보다 빨리, 갑자기 강하게 일어나는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로기(45~60세)가 되면서 지능이 저하하는 것으로서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 심하고, 차차 기억·이해·판단·계산 등이 둔해지면서 치매가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대인태도는 정상이고, 복장 등은 제대로 갖추는 등 인격상으로는 그다지 노출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치매 치료 관리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외에도 소득기준 관련 기타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치매 치료관리지 비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 노령     연금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의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치매안심센터는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전국 256개)를 말합니다. 주거지 근처 보건소에 방문하시기 전 궁금하신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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