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다른 세금을 정산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수령하기 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을 개인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사항인 개정세법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므로 올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만 쏙쏙 골라서 소개드릴 예정이니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알찬 연말정산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 소득공제 한도 변경
2.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3. 교육비 및 월세
가.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나.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4.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노동조합 조합비
가.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나.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 시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5. 기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8,800만원 이상은 변동 無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금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로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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